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강제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찾는건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못받고 괜히 변호사비용만 지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급여에 대해서 압류 추심해보시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홀로 소송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는데 실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즉 집행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