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서에 기본급 203정도,
30분씩 추가근로하는거에 월로 계산시 16만원정도,
한달한번 4시간 토요일근무시 월로 계산시 58000원정도, 연차수당 하루분으로 78000원정도 나오는데 이러면 최저시급도 안주는거 맞지않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분 추가시간 포함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지급한다면 연차수당을 제외한 월급여가
최소 2,256,498원은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기본급.연장수당.휴일수당.연차수당만 있는상황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일,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급여 구성과 구성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등도 함께 고려 되어야 합니다
월급이라고 하여 최저임금보다 낮게 구성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기본급 203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