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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풍금조163
도도한풍금조16323.12.28

연봉제 인데 근무시간만큼 받는 조건이라면 급여계산 하는 기준이 있나요?

3600 연봉제이고, 본래 근무시간은 8-18시 휴게시간1시간 포함 10시간인데, 저는 4-5시간정도로 여건이 되는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럴경우 급여산정과 연차 사용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기준 대략 금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연봉은 주말까지 근무일수 포함인데 근무시간으로 빼면 주말은 제외되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확실한 기준을 알고 싶고 노동법적으로 문제없게 진행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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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퇴직연금도 퇴직연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불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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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한 때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며, 연차휴가일수 또한 비례하여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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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수준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정도로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라면 최초 임금 기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연봉을 산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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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과 연차 그리고 퇴직연금 적립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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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총 근로시간으로 연봉을 나누어 시급을 도출하여 이를 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과 곱하여 임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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