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도도한풍금조163
도도한풍금조163
23.12.28

연봉제 인데 근무시간만큼 받는 조건이라면 급여계산 하는 기준이 있나요?

3600 연봉제이고, 본래 근무시간은 8-18시 휴게시간1시간 포함 10시간인데, 저는 4-5시간정도로 여건이 되는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럴경우 급여산정과 연차 사용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기준 대략 금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연봉은 주말까지 근무일수 포함인데 근무시간으로 빼면 주말은 제외되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확실한 기준을 알고 싶고 노동법적으로 문제없게 진행하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