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에게 용역, 역무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근로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자는 개인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수정신고하여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신고하면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결정 및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회사는 4대보험료(회사는 5대보험료)를 소급해서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