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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고슴도치216
심각한고슴도치21624.03.15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유투브 수익이 나도 괜찮나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유투브를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은 수익이 없지만 만약 생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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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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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다른 소득(기타, 사업 등)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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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해당일은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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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소득이 발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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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투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활동으로 인해서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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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를 신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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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 신고없이 수익이 발생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 후 수익지급보류 기능을 활용

    하여 실업급여 수급 이후 지급받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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