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유투브를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은 수익이 없지만 만약 생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다른 소득(기타, 사업 등)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해당일은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소득이 발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투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활동으로 인해서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를 신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 신고없이 수익이 발생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 후 수익지급보류 기능을 활용
하여 실업급여 수급 이후 지급받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