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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귀뚜라미169
보고싶은귀뚜라미16920.09.12

보이스피싱건으로 문의드립니다.알려주세요

만일 보이스피싱건으로 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

피의자신분으로 정말 억울하게 넘어간경우라면

통장에 있는 돈은 이미 그 피해자에게입금처리한 상태이고 정말 모르고 당한 일이라면 최소 벌금도 값기 힘든 상황이고 실형은 더더욱 아니길 바라며 이런경우 어떻게 빠르게 대처를 해야하는게 옳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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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증거 등을 제출하여 무고함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 형사재판까지 가서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법원은 확실한 반대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유죄확정판결을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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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인출책이나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매우 중하게 형사처벌 하는 추세이므로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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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네요.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가 있을텐데요. 아직 수사중이라면 검찰의 무혐의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것을 목표로 해야될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그것이 아니라는 적극적인 해명과 이에 맞는 자료가 있다면 좋을텐데요. 상황을 잘 파악해서 혐의없음 주장을 할지, 혐의는 인정하되 반성하고 선처를 구할지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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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어떠한 사실관계로 문제가 된 것인지, 어떻게 피의자 신분으로 이전된 것인지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여 혹여 체크카드 나 통장의 양도 등을 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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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속아서 가담하게 되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정황자료상 질문자님이 알고도 가담했다고 보이는 자료들이 수사관에게 확보된 상태라면 이를 부인하는 입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아직 안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를 보고 입장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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