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속아서 가담하게 되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정황자료상 질문자님이 알고도 가담했다고 보이는 자료들이 수사관에게 확보된 상태라면 이를 부인하는 입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아직 안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를 보고 입장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