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실비로 병원에서 치료하고 병원비는 또 연말정산 때 실비지급과 상관없이 환급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지금은 실비까지 환급에서 빼는 걸까요?
그러면 실비보험을 든 사람들에게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비보험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이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실비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