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이란? 양도세관련 문의
대구 내 오피스텔(2015년이전취득)과 아파트(2016년취득)를 보유한상태에서 2020년 6월에 오피스텔을 매매하고 2021년 1월 김천시 주택매매한 경우
1. 시골에 지은집이면 농가주택인가요?
농가주택인지 아는방법? 주소로 아나요?
2. 농가주택이 맞다면 1아파트 1농가주택인 경우 아파트 팔때 양도세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농어촌주택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준, 규모기준, 가액기준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2. 1세대가 2003.8.1~2020.12.31까지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조특법 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내용이 분명치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농가주택이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 주택 또는 이농 주택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같은 법령 시행규칙 제73조의 요건에 부합하고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1세대 1주택 비과세)을 적용한다.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