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심 아파트 + 농촌주택 세금 문의
2016년에 취득한 대구아파트
2021년 2월 취득한 김천주택
김천주택은 보유3년지났고 소득세법시행령상 농촌주택요건 충족입니다.
기존 대구주택 매도를 농촌주택취득 5년이내해야 대구주택이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소득세법시행령155조7항과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4
뭐가 우선인가요?
둘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비과세인가요?
소득세법시행령은 5년이내에 팔아야한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는 5년이없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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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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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16.02.17. 이후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농어촌주택)고ㅜㅏ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ㅇ르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
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겨웅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16.02.17. 이후 귀농주택을 췯그하는 분부터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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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은 5년이상 보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