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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무당벌레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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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주일 일했는데....?

일한지 일주일이 자났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이야기가 없네요

이대로 괜찮은근가요?

아니면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이고 위반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이야기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