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는데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려야하나요?
1년 계약직으로 알고 입사해서 오늘이 입사 3일차인데 다음주 부터 바로 파견 근무를 나가는 상황입니다. 파견근무관련 동의서? 계약서? 는 작성하였는데 본사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가지구요..
말씀드려봐야하는 걸까요??
신입이라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남겨봅니다ㅏ..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사용사업주(실제 근무하는 곳)과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체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파견근무관련 동의서'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서라면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입사와 동시에 작성/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과 처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입사 후 2~3일 있다가 근무하는 것을 보고 작성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게약서 미작성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우선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사료되는 '동의서? 계약서?"의 내용과 함께 서로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입사하신 곳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했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2항 또는 3항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작정하는 서류입니다.
기재 내용을 보면 아마도 아웃소싱 업체(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파견 나가 근무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파견 나가 근무하는 회사가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용역업체)가 됩니다.
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파견 나가 근무하는 업체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파견나가 근무하는 업체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본 사업장의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바,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사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가지구요..말씀드려봐야하는 걸까요??
->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없으면 근로자도 나중에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라고, 서명하기 전에 내용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