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입사와 동시에 작성/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과 처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입사 후 2~3일 있다가 근무하는 것을 보고 작성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게약서 미작성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우선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사료되는 '동의서? 계약서?"의 내용과 함께 서로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입사하신 곳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했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2항 또는 3항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