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프리랜서?! 알바생 2년
일용직?!에 가까운 2년차 알바생입니다. 이 회사에 2년간 다니면서 총 3개월 정도는 일이 별로 없어서 쉬었었고 그 뒤로는 한달에 적게는 16시간~32시간 많게는 80시간이상 일을 하였습니다. 이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대보험은 들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것은 주급내역만 있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일용직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23.1.9~24.4.2까지는 시급이 만원이었고 24.4.11~ 25.2.21까지는 시급이 만오천원 이었습니다.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전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