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을 일관되게 행사하면 양형 결정과정에서 가중요인이 되나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거부권'을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울텐데요. 증거와 증인 등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후에 양형 결정과정에서 가중요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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