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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24.03.29

쌍방폭행 법원에 약속기소이후 대응

약속기소 되엇다고 문자가 왔는데 억울한 부분이나 벌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원 약식명령을 기다려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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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 송달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판 때 주장하고 싶은 부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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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을 기다렸다가 받으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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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일단 약식기소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아보시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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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면 추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게 되고(다만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빋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혐의를 다투거나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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