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기소 되엇다고 문자가 왔는데 억울한 부분이나 벌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원 약식명령을 기다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 송달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판 때 주장하고 싶은 부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을 기다렸다가 받으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벌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일단 약식기소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아보시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면 추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게 되고(다만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빋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혐의를 다투거나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