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에 관련된 심도 있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에 공무직과 기간제가 같이 근무하는데 업무가 중복되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지게차운전하는데 공무직과 기간제가 같이 운전하곤 합니다.
혹시 업무가 중복되면 안된다는 법조항이 있나요?
기간제 채용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지게차 운전 보조 이렇게 명시하면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리스크 요인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업무를 하는데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차별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형태가(정규직, 계약직) 다르다고 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담당업무에 지게차 운전 보조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