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혼인관계중 혼외자를 출생하여
현재 위자료 물고 이혼하였고
새로운 남편과 혼인중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신고 때문에 전남편을 피고로 친생부인의 소를 접수 하였는데요
여기서 피고인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친생부인의 소가 기각이 될 수도 있나요?
이미 전남편도 아이에 관한건 알고 있지만 이미 끝난 마당에 전혀 협조를 안해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소장을 받은것 같은데
1.혹시 전남편이 이상황에서 법원출석명령 그런거 다 무시하고 아무행동도 안취하면
친생부인의 소가 제 뜻대로 진행되어 출생신고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2.만약 지장이 있다면 전남편이 어떤 행동을 취해줘야 하나요?
3.아니면 전남편이 도와준다는 가정하에 어떤행동을 취하면 친생부인의 소가 빨리 끝날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생신고를 못하여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