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재판시 피고 불출석의 경우 판결은?
현재 배우자 외도 및 상간남 아이 임신으로인해 상간소송 진행중인데 얼마전 조정기일에 피고 불참석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제가 위자료 2,500만원 청구 하였고, 피고측 중간 답변서 내용은 모텔에 함께 있던것은 맞으나 술에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임신한 아이가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중절수술로 지운 상태입니다. 그 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 하였습니다. 재판에도 혹시 피고가 불출석할경우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관련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채로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원은 불출석상태에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결과는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내용의 입증정도에 따라 전부인용, 일부인용, 기각 중 하나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잘 기술을 하여 주셨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판결 내용을 섣불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로의 증거가 얼마나 명확하게 상간관계임을 증명하거나 아님을 증명하는지 증거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