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우자 외도 및 상간남 아이 임신으로인해 상간소송 진행중인데 얼마전 조정기일에 피고 불참석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제가 위자료 2,500만원 청구 하였고, 피고측 중간 답변서 내용은 모텔에 함께 있던것은 맞으나 술에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임신한 아이가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중절수술로 지운 상태입니다. 그 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 하였습니다. 재판에도 혹시 피고가 불출석할경우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관련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