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채팅 인터넷 모욕죄가 성립될지 봐주세요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상대방의 게임 닉네임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이름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대표 처럼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혼자서 작게 사업하는거 같더라고요. 상대방은 듀오였고 게임 시작과 동시에 2명이서 나머지 팀원들을 까내리는 발언을 하기 시작하여서 제가 정확히 '듀오끼리 정신병인가' 라는 채팅을 보냈는데 이정도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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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상대방의 게임 닉네임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이름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대표 처럼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혼자서 작게 사업하는거 같더라고요. 상대방은 듀오였고 게임 시작과 동시에 2명이서 나머지 팀원들을 까내리는 발언을 하기 시작하여서 제가 정확히 '듀오끼리 정신병인가' 라는 채팅을 보냈는데 이정도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