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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귤귤귤맛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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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인터넷 모욕죄가 성립될지 봐주세요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상대방의 게임 닉네임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이름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대표 처럼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혼자서 작게 사업하는거 같더라고요. 상대방은 듀오였고 게임 시작과 동시에 2명이서 나머지 팀원들을 까내리는 발언을 하기 시작하여서 제가 정확히 '듀오끼리 정신병인가' 라는 채팅을 보냈는데 이정도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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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듀오끼리 정신병인가'라는 발언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 수 있는바, 해당 닉네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닉네임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