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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스컹크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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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작성시 임차인이 법인인경우 신고방법이궁금합니다.

2022년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법인에

임대하였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홈텍스로

하려하니 전자신고가 아닌 서면신고하라는 멘트가 뜹니다.

서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도 신고내역에 포함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서면신고란, 홈택스상 동일한 세무서식에 직접 기재를 해서 세무서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현황신고서내 표에 있는 제목을 보고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