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한국 부모)이 소유한 전 세계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합니다. 단, 거주자의 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