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든든한닭260
든든한닭26023.07.05

상속으로 받은 집과 현금의 상속세 문의?

1.모친의 사망으로 함께 거주 (12년) 하던 주택 감정가(요즘시세)약 6억

2금융권의 현금및 보험 등등 약 1억~1억5천

이럴 경우 상속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금액이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상속이라면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상속이라면 최소 5억의 일괄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총 상속재산이 7.5억일 때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상속재산 외에도 추정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유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인 상속공제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05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관련 증빙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분의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면 상속세는 없을 순 있으나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상속세는 나올 걸로 보이고,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에 따라 세금납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하여 6억원을 한도로 100%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것으 의미합니다.

    동거주택의 요건은 크게 다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함.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만약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공제 후 차액은 현금 1억5천이 될 것이므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관련내용 확인하신 후 신고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5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이 공제됩니다.

    위의 공제 금액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공제(금융재산의 20%),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이고, 상속인과 10년이상 같이 거주한 경우),장례비공제(최소 500만원~최대1,500만원)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금액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상황, 금융재산, 장례비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