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현94
비현94

퇴직금 계산시 1일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퇴직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과 1일통산임금 둘중 큰 금액)x30일×(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365일) " 로 알고있는데요, 통상임금 계산방식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1. 1일 통상임금을 어디서는 말그대로 "하루치의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실제 통상임금 시급(퇴직전3개월의 총수입÷퇴직전3개월간의 총 근로시간)x하루 근무시간" 이라고 하는데 어떤것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 만약 1일 통상임금이 말그대로 하루치 통상임금을 말하는거라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가령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간근무시에는 일당을 10만원을 받고 야간근무시에는 15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게요(10만원과 15만원은 모두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주간근무를 하기도 하고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지만, 퇴직전 3개월간은 야간근무만 했어요. 그러면 퇴직전 3개월간은 야간근무만 했으니 제 퇴직금 계산시의 1일 통상임금은 야간일당인 15만원인건가요? 아니면 퇴직전 3개월간은 야간근무만 했지만 그전에는 주간근무도 했으니 1일 통상임금은 주간근무시 일당인 10만원이 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 정말 어렵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전자든 후자든, 통상임금 금액 자체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월 유급시간수'로 나누는 것이므로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2. 야간근무를 한다고해서 통상임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많았다고 해서 해당 기간 통상임금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오르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급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