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소득공제 또는 세액
공제, 필요경비 추가 공제 등의 소득세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언제든지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항목 및 내용, 금액. 필요경비 등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두번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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