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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바다매151
참신한바다매15123.05.22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두번할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서 올초 일부환급받았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빼먹어서 또다시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홈텍스에서 하려니 세무서 오라는 안내가 나오던데 꼭 가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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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경정청구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가능한 것으로 1차 경정청구 시 누락되거나 반영하지 못한 항목이 있으신 경우

    2차 경정청구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세무서 방문하라는 안내가 나오신 이유가 당초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전자신고가 불가하다는 것이라면

    서면신고는 가능한 것이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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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소득공제 또는 세액

    공제, 필요경비 추가 공제 등의 소득세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언제든지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항목 및 내용, 금액. 필요경비 등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두번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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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내용이 맞다면 반복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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