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제가 계좌를 만들고, 제가 거래를 할 수 있나요? 그럼 그에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꺼랑 합산해서 남편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아이는 미성년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의 계좌로 주식투자를 하려면 투자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요건 판단할 때, 해당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다른 이자+배당소득을 합하여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소득금액에 포함되며,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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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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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로 주식을 운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녀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을 운용하는 것이라면 연간 매매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