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의 계좌로 주식투자를 하려면 투자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요건 판단할 때, 해당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다른 이자+배당소득을 합하여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소득금액에 포함되며,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