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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삵175
빈티지한삵17525.01.18

대통령 파면후 즉시 대선을 하나요??

탄핵이 2월중으로 선고가 난다고하는데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나면 그날즉시 2개월안에 대선을 치루나요?

후보 등록절차 다 마친후에 2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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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60일 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탄핵인용결정이 나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대선이 치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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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례를 살펴보면, 탄핵심판이 인용된 후 2개월 동안 대선을 준비하여 진행하였고,

    선관위를 통해 인용 즉시 준비를 시작하여 후보 등록절차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는 부분은 탄핵심판의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후보 등록절차 이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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