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과 관련하여 그 녹음이 대화자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화자간이라는 것은 A와 B가 대화를 하는데 A나 B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고소장에 적힌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