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추석 연휴 간 휴무 질문입니다.
연휴 간 휴일 질문입니다.
A 근로자 : 주 5일 근무(월 ~ 금)
B 근로자 : 주 5일 근무(수 ~ 일)
A 근로자는 10월 3일 ~ 10월 9일까지 휴무인 것이 문제가 없음
B 근로자의 경우
10월 4일은 출근(추석 연휴에 해당되지 않으니)
10월 5일은 휴무를 주는 게 당연한 건가요?
10월 5일도 추석 연휴에 해당되니..
아니면 근로형태상 휴무가 아닌데
회사에서 휴무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추석 연휴가 10월 5일인데 일요일이라
10월 5일 대신 10월 8일로 바뀌었으니
휴무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