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부동산경매신청관련하여

아까 추가질문있습니다..ㅠㅠ

땅에 대해 가압류를 건 상태이고

이를 경매로 넘긴다고하면

또 경매로 넘겼을 시 임금체불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3개월분 + 퇴직금 + 연차수당) 으로 만약 합쳐서 1400만원이라고 한고

1000만원을 대지급금을 지급받고 200만원은 변제받았고 200만원이 남은상태에서 본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보다 먼저 배당받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