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로 인한 부동산경매신청관련하여
아까 추가질문있습니다..ㅠㅠ
땅에 대해 가압류를 건 상태이고
이를 경매로 넘긴다고하면
또 경매로 넘겼을 시 임금체불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3개월분 + 퇴직금 + 연차수당) 으로 만약 합쳐서 1400만원이라고 한고
1000만원을 대지급금을 지급받고 200만원은 변제받았고 200만원이 남은상태에서 본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보다 먼저 배당받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