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채용공고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성별 우대 등이 들어가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괜찮았다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으셔서요..
혹시 이게 전면적으로 위법이 된게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987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이 2014년에 제정되었으니 이걸 근거로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채용 모집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전면 개정된 시기는 2007년 12월 경입니다.
그 시점부터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법 내용이 시행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88년 4월 1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될 때부터 성별차별이 금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