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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
23.11.22

채용공고 성별우대, 특정성별만 채용한다는 내용이 위법이 언제부터 시행된건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채용공고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성별 우대 등이 들어가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괜찮았다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으셔서요..

혹시 이게 전면적으로 위법이 된게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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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3.11.2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987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이 2014년에 제정되었으니 이걸 근거로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채용 모집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전면 개정된 시기는 2007년 12월 경입니다.

    그 시점부터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법 내용이 시행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88년 4월 1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될 때부터 성별차별이 금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