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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저는 피고인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서 원고에게 돈을 주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선고가나고 오늘 판결문 봤는데요. 돈 빨리 안준다고 상대방이 가집행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가집행 신청하고 절차 밟는 중인지 제가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집행문구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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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그 집행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 승소한 원고가 가집행의 신청하였다고 곧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