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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홍관조131

나른한홍관조131

폐업 날짜를 직원들에게 선택하라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은?

1.사장이 폐점날짜를 12월 16일로 통보(면담시간에)


2.16일까지로 했지만 이견이 있다면 시기,방법을 논의해 합의된 의견을 달라고 함.(문자)


3. 합의된 의견검토 후 최종의견 준다함(문자)


이런 상황에 직원들이 폐점 날짜를 정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일자와 이를 예고한 일자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폐점날짜를 근로자들에게 정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폐점 날짜를 1년 뒤로 정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것인지.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는 건데, 그냥 폐점하지 말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논의후에도 30일전 예고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논의후에 30일의 기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별도 30일치의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일자가 정해졌더라도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을 권유한 사실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