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 날짜를 직원들에게 선택하라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은?
1.사장이 폐점날짜를 12월 16일로 통보(면담시간에)
2.16일까지로 했지만 이견이 있다면 시기,방법을 논의해 합의된 의견을 달라고 함.(문자)
3. 합의된 의견검토 후 최종의견 준다함(문자)
이런 상황에 직원들이 폐점 날짜를 정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일자와 이를 예고한 일자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폐점날짜를 근로자들에게 정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폐점 날짜를 1년 뒤로 정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것인지.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는 건데, 그냥 폐점하지 말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논의후에도 30일전 예고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논의후에 30일의 기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별도 30일치의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일자가 정해졌더라도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을 권유한 사실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