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에 입사했는데 연말 소득공제를 회사에서 가져가겠다고 해요
올해 12월에 입사했는데
연말소득공제를 회사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12월 지출 자료만 주면 되는건가요?
1년치 자료를 줄 필요는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이전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고, 12월에 첫 입사를 했다면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다른 월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2월에만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