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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발구지45
올해 12월에 입사했는데
연말소득공제를 회사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12월 지출 자료만 주면 되는건가요?
1년치 자료를 줄 필요는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이전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고, 12월에 첫 입사를 했다면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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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다른 월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2월에만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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