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한다면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직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정확히 반영해야 정확한 세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상의 연말정산PDF자료를 반영하여 공제항목에 기재하여 모든 공제항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