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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두루미189
날씬한두루미18920.12.19

올해 입사한 회사의 계약기간이 12월 24일까지인데, 연말정산은 제가 직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올해 입사한 회사의 계약기간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까지인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제가 직접 처리해야하나요?

보통 계속 근속하여 내년 까지 회사를 다니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

만약에 제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사이트에서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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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사시에 보통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정산해줍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될 것 이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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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1.기준 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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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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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한다면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직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정확히 반영해야 정확한 세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상의 연말정산PDF자료를 반영하여 공제항목에 기재하여 모든 공제항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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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직전 연도부터 근무하여 매월 원천징수를 했었고, 연말정산 하려는 현재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만일, 질문자님처럼 올해 말을 마지막으로 퇴사한다면 내년 2월 중 연말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못하더라도 내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자용 신고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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