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 위수탁 계약서 약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입찰을 진행하여 오피스텔 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관리업체(관리사무소)와 계약을 앞두고, 계약서 몇몇 약관에 내부이견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관리업체와의 계약 성질은 위수탁(도급) 계약이며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0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업무개시일(20XX.X.X.)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갑" 혹은 "갑"의 관리인은 기존 건물관리회사와의 원만한 계약해지를 위해 계약업무개시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을"은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이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상호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계약 시 최저임금, 물가 등에 따른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관리위원들의 업무 평가점수의 따라 계약을 아니할수 있다.
Q1> 굵은 글씨로 기술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묵시적 계약 연장의 내용과 상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만료 앞두고 "갑"이 업체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입찰을 계약만료 이전에 "을"에게 통보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필요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제0조(조직 및 인원) ① "을"은 현장대리인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0인
2. 기술인력 : 0인
3. 경비인력(용역) : 0인
4. 청소인력(용역) : 0인[남 : 0명, 여 : 0명]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⑤ "갑"은 업무수행 상 부적격한 직원에 대한 교체 또는 해임 등의 조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Q2> 굵은 글씨 5항의 내용은 위수탁 계약에 있어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0조(계약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의 적용 우선 순서는 아래와 같은 순으로 한다.
1. 계약서
2. 입찰서
3. 관리규약
4. 시행세칙 등 관리단 규정
5. 입찰시 제출한 서류
6. 집합건물법 등 관계법령
Q3> 이런 조항을 넣어도 괜찮을지 판단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이 조항은 계약의 해석을 놓고 "갑"과 "을"이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조항이 계약서에 꼭 명시될 필요가 있을지, 없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수탁계약의 특정상 수탁업체가 인사권행사에 있어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위수탁계약 당사자 동등한 당사자라로서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나, 다만 손해배상에 있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외 수급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권행사를 할 수 없는 바,
갑이 요청 또는 현장대리인 통한 내용전달이라면 문제 없을 것이나,
사실상 을인 수탁업체의 독자적인 판단절차 없이
한달이내 징계해고해야하고,이를 불이행할 시 계약평가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사실상 독자적인 판단절차를 거친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불법파견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번거로우시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관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찰을 진행하여 오피스텔 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관리업체(관리사무소)와 계약을 앞두고, 계약서 몇몇 약관에 내부이견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관리업체와의 계약 성질은 위수탁(도급) 계약이며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수탁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계약갱신 거부 요건으로 기재한 문구로 판단됩니다. 업체 변경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직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계약 내용의 불비나 해석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은 계약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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