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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지어새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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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

관리업체 위수탁 계약서 약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입찰을 진행하여 오피스텔 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관리업체(관리사무소)와 계약을 앞두고, 계약서 몇몇 약관에 내부이견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관리업체와의 계약 성질은 위수탁(도급) 계약이며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0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업무개시일(20XX.X.X.)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갑" 혹은 "갑"의 관리인은 기존 건물관리회사와의 원만한 계약해지를 위해 계약업무개시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을"은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이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상호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계약 시 최저임금, 물가 등에 따른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관리위원들의 업무 평가점수의 따라 계약을 아니할수 있다.

Q1> 굵은 글씨로 기술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묵시적 계약 연장의 내용과 상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만료 앞두고 "갑"이 업체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입찰을 계약만료 이전에 "을"에게 통보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필요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제0조(조직 및 인원) ① "을"은 현장대리인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0인

2. 기술인력 : 0인

3. 경비인력(용역) : 0인

4. 청소인력(용역) : 0인[남 : 0명, 여 : 0명]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갑"은 업무수행 상 부적격한 직원에 대한 교체 또는 해임 등의 조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Q2> 굵은 글씨 5항의 내용은 위수탁 계약에 있어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0조(계약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의 적용 우선 순서는 아래와 같은 순으로 한다.

1. 계약서

2. 입찰서

3. 관리규약

4. 시행세칙 등 관리단 규정

5. 입찰시 제출한 서류

6. 집합건물법 등 관계법령

Q3> 이런 조항을 넣어도 괜찮을지 판단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이 조항은 계약의 해석을 놓고 "갑"과 "을"이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조항이 계약서에 꼭 명시될 필요가 있을지, 없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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