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중요하며 가급적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음주 수치가 너무 높아 운전면허 구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