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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비쿠냐278
초록비쿠냐27822.07.22

음주운전으로 무단횡당 보행자 두분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첨이고.. 당황스러운맘에 글을 남김니다. 사고 후 경찰 출동으로 음주 단속이 되었고 혈중 알콜농도는 0.116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운행은 380미터정도입니다. 보행자 사고 지역은 편도1차선 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형사 사건은 첨이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상 형량이나 벌금.. 그리고 제가 코로나로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집행유예로 갈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아직 경찰

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기 전입니다. 형량이나 벌금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운전면허 구제가 가능할까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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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면허가 문제가 아니며

    형사처벌 징역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을 줄이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바,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심하다면 실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운전면허 유지의 필요성(생계문제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중요하며 가급적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음주 수치가 너무 높아 운전면허 구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