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무단횡당 보행자 두분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첨이고.. 당황스러운맘에 글을 남김니다. 사고 후 경찰 출동으로 음주 단속이 되었고 혈중 알콜농도는 0.116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운행은 380미터정도입니다. 보행자 사고 지역은 편도1차선 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형사 사건은 첨이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상 형량이나 벌금.. 그리고 제가 코로나로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집행유예로 갈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아직 경찰
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기 전입니다. 형량이나 벌금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운전면허 구제가 가능할까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면허가 문제가 아니며
형사처벌 징역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을 줄이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바,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심하다면 실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운전면허 유지의 필요성(생계문제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중요하며 가급적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음주 수치가 너무 높아 운전면허 구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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