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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쨩
주희쨩23.04.09

알바지원 후 합격하여 하루 일하고 관두려는데 하루일한것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합격하여 어제 첫 근무 했는데 일하는 환경도 안좋고

일하시는분들한테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충격먹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사장님이 면접보실때 일이 많이 힘들다, 한 달 못채우면 급여지급이 안된다 하셨거든요

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급여 안주신다하면 어쪄죠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고 미성년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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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일했더라도 급여지급의무가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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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한것도 일을 한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를 안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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