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하여 어제 첫 근무 했는데 일하는 환경도 안좋고
일하시는분들한테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충격먹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사장님이 면접보실때 일이 많이 힘들다, 한 달 못채우면 급여지급이 안된다 하셨거든요
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급여 안주신다하면 어쪄죠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고 미성년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일했더라도 급여지급의무가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한것도 일을 한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를 안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