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지원 후 합격하여 하루 일하고 관두려는데 하루일한것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합격하여 어제 첫 근무 했는데 일하는 환경도 안좋고
일하시는분들한테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충격먹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사장님이 면접보실때 일이 많이 힘들다, 한 달 못채우면 급여지급이 안된다 하셨거든요
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급여 안주신다하면 어쪄죠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고 미성년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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