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시청 초범 처벌 강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2년도로 12살인 학생입니다
죄책감이 쌓이고 좀 고민이 되어 아하에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옛날에 유튜브 때문에 성적인걸 알게 되었는데요 작년 5월달 이상 부터 였나 그때쯤 부터 다시 뭔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적인걸 찾다가 불법 웹툰 시청을 했습니다 (성인영상도 사이트로 인하여 3~5개를 보았습니다)이번년도 8월달인가 9월달에 불법 웹툰 이라는것과 아청법을 알게되어 그만 보았는데요 아청법을 모르고 봤어서 그런지 아청법 웹툰도 몇개 본것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정보를 최근 찾아보다보니 웹툰 작가분들께 죄송하고 죄책감이 쌓여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반성중입니다 그리고 만약 적발된다면 처벌은 언제 가능한지 어떤 처벌이 이루워 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은 네이버 웹툰과 라프텔등 어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영상이라고 하신다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나,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시청 자체도 처벌을 받고는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의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내용의 불법웹툰을 시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아청법상 아청성착취물 시청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발이 된다면, 수사를 거쳐 처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벌수위는 시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웹툰의 수, 시청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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