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내용의 불법웹툰을 시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아청법상 아청성착취물 시청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발이 된다면, 수사를 거쳐 처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벌수위는 시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웹툰의 수, 시청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