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많은 회사를 다녀봤지만 회사를 입사할 때 항상 채용 검진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채용 검진을 받지 않는 회사도 있는 거 같은데 입사할때 채용 검진을 받는 것은 회사 내규인가요 정해진 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건강 상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함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가 아닌 이상 입사할때 채용검진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건강검진은 회사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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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근로자 채용 시 채용 전 건강검지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 였으나,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전 건강검진은 현행 법상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회사 내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기검진이 아니라면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상 사규로 정한 것으로 채용을 위해 반드시 채용검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채용절차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 업무상 필요에 의해 채용검진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정한 검진 이외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채용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