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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욕심많은돌하르방
일하는 곳에서 급여받는데 일,목 5시간 금,토 4시간씩 근무합니다. 찾아보니 휴게시간이라는게 있더라구요.근데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휴게시간이 따로 있다고 공지도 하지않은체 급여에서 휴게시간에 대한 돈을 뺐다고 합니다. 혹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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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으나 임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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