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시선만으로는 성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쫓아다니며 노골적인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란한 행위를 한다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등에서 은밀한 신체 부위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보여주는 행위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므로, 시선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