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엘리베이터에 동영상 광고가 뜨는데 관련법이 궁금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한쪽 구석에 스크린이 있고, 거기에 끊임없이 동영상 광고가 나옵니다.

굉장히 거슬리며, 소리도 계속 나옵니다.

단지내 소장이 광고송출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광고노출 여부를 물어본적도 없이 송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광고를 보지않을 권리가 법령에 명시되있는지 궁금하며 이를 거부할 권리를 어떻게 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다대표회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으며, 주민들의 상당한 수가 해당 광고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하신다면 광고송출이 제한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로 규정된 것은 아니겠으며, 아파트 내부의 주민간에 자치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