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상호간 해지 의사가 없을 시 자동으로 연장되는건데
해지 의사가 있을 시 회사가 직원한테 언제 알려줘야 하나요?
6개월이 계약기간이니까 끝나기 직전에 말해줘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기간 만료 전에만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미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종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해도 되며, 계약기간 종료 직전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에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근로관계는 당연종료 되기 때문에 직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말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기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이에 따르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퇴직 전 언제든 통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00일 전에 밝히도록 한다"와 같이 기한을 명시한 바가 있디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적당한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안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만료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