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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스컹크27
이모께서 기초수급대상자 이신데
얼마전 뇌혈관조형술 시술하시면서
질병상해보험금을 지급받게되셨는데
지급금액이 사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모지인께서 본인명의로 위 보험금을 수령할경우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으셨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금을 얼마를 수령하냐 여부에 따라서 기초수급자 탈락될 수 있습니다.
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500이었나 ..그랬던거 같은데..
만약 받은 보험금과 합쳐서 해당기준 재산이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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