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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너구리78
뛰어난너구리7824.02.02

실비보험금 수령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실비보험금을 타려고 생각 중인데

실비보험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1. 혹시 이 보험금도 고용센터에 말해야 하는 건가요?

나오면 한 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 이 보험금 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될까요?

3년 전 진료받은 건을 이제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도 걸려 있어서 좀 걱정되네요.

3. 추가 질문은 휴면 예금이 있어서 1만 원 정도 통장으로 환급받았는데 이것도 부정수급이거나 실업급여 감액 대상인가요? 고용센터에 말해야 할까요?

위의 3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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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비보험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일회성 소득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비 보험금 수령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감액되지 않습니다.
    3. 아닙니다. 말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신고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즉, 실비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구직급여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비보험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니 실업급여와 상관 없고 고용센터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휴면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비보험금은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실비보험금을 지급받는 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고용센터에도 별도 알리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