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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제도중에 산전특례라고 있다는데

어려운 사람들이나 큰병걸린사람들에 지원해주는 제도가있다고 들었는데 산정특례제도 정확히 어떤지원을 받을수있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내에서는 희귀질환으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서명을 한 신청서를 통해 지원 신청하고 있습니다.

  •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입니다. 2023년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이고, 중증난치질환은 208개이며 2023년 4월말 기준 158만 명(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누적 등록 현황)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입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은 최대 5년이나(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만약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