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합의사항을 사서증서로 작성해두었지만 불이행시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아파트 매도시에 주기로한 합의사항을 사서증서로 작성했는데 정작 매수인이 나타나 매도를 진행중 연락이와서는 친척에게 빌려 8월중으로 주겠다면서 매도를 취소했습니다.
그후...
진행사항을 물어보니 친척에게 빌리기가 어렵다 기간은 모르지만 줄거니까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자꾸 말이 바뀌고 아이와 지낼집을 마련해야 하므로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서증서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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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서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법률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작성하신 합의서, 내지 약정서의 효력을 확인하고 공정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갖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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