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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바다표범70
신중한바다표범7022.06.11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사항을 사서증서로 작성했지만 불이행시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아파트 매도시에 주기로 합의한 사항을 사서증서로 작성했는데 정작 매수인이 나타나 매도를 진행중 연락이와서는 친인척에게 빌려 8월중으로 주겠다면서 아파트 매도를 취소

진행사항을 물어보니 친척에게 빌리기가 어렵다 기간은 모르지만 줄거니까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자꾸 말을 바꾸고 있고 아이와 지낼집을 마련해야하는데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서증서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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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서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약정의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매도하면 주겠다고 한 것이라면 실제로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에는 당장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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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작성하신 합의서, 내지 약정서의 효력을 확인하고 공정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갖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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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서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서증서의 인증서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서증서를 기반으로 하여 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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