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가 성드립을 당했어요......
자꾸 채팅으로 ㅇㅇ님 돈꼬에 손가락을 넣어도 될까요? 이러고 제가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는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이 일부 계속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