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생활비를 받으며 거주하도록 도와줬음에도, 토거불응으로 고소한 경우는 명백한 무고죄 맞죠?

ㄱ이 ㄴ을 퇴거불응으로 고소하고 항고, 재정신청, 신문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ㄴ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지, ㄱ은 ㄴ으로 받은 돈은 ㄱ의 집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줬기에 받은 생활비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으로부터 ㄱ이 승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ㄴ은 ㄱ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