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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3.01.29

생활비를 받으며 거주하도록 도와줬음에도, 토거불응으로 고소한 경우는 명백한 무고죄 맞죠?

ㄱ이 ㄴ을 퇴거불응으로 고소하고 항고, 재정신청, 신문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ㄴ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지, ㄱ은 ㄴ으로 받은 돈은 ㄱ의 집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줬기에 받은 생활비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으로부터 ㄱ이 승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ㄴ은 ㄱ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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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ㄱ과 ㄴ이 생활비를 주고받으며 생활을 했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ㄱ이 고소에 나아간 것으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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