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입퇴사자 국민연금 공제여부 문의합니다
1일 입사 후 10일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국민연금 공제 후 급여 지급해야하나요?
국민연금결정내역서에는 빠져있는데 다음달에 소급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에 입사했더라도 취득월 당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에 입사하더라도 그달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국민연금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시 초일입사자 월중퇴사자 국민연금 납부 희망여부에서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체크하여 상실신고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 후 중도퇴사 시 국민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일에 입사를 하여 당월에 퇴사를 하면, 국민연금 납부여부를 선택 가능합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1일 이외의 날짜에 입사하여 당월 퇴사시 납부하지 않음. 과 비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인 경우에는 당월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마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호는 초일에 취득을 하였어도, 취득월 당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월 입사, 당월 퇴사시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이므 1일 입사한 이후 중도퇴사한 경우 당월 초일취득 당월상실자 납부여부에 체크를 한다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근로자가 당월 입사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면 체크하고 공제하면 되나 보통은 체크하지 않고 보험료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당월 초일 입사 후, 당월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초일취득·당월상실자 납부여부" 란에 희망한다고 체크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상실 신고를 할 때 납부를 희망한다고 체크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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