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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2

당월 입퇴사자 국민연금 공제여부 문의합니다

1일 입사 후 10일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국민연금 공제 후 급여 지급해야하나요?

국민연금결정내역서에는 빠져있는데 다음달에 소급 적용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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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8.2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에 입사했더라도 취득월 당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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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에 입사하더라도 그달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국민연금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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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시 초일입사자 월중퇴사자 국민연금 납부 희망여부에서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체크하여 상실신고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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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 후 중도퇴사 시 국민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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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일에 입사를 하여 당월에 퇴사를 하면, 국민연금 납부여부를 선택 가능합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1일 이외의 날짜에 입사하여 당월 퇴사시 납부하지 않음. 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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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인 경우에는 당월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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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마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호는 초일에 취득을 하였어도, 취득월 당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월 입사, 당월 퇴사시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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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이므 1일 입사한 이후 중도퇴사한 경우 당월 초일취득 당월상실자 납부여부에 체크를 한다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근로자가 당월 입사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면 체크하고 공제하면 되나 보통은 체크하지 않고 보험료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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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당월 초일 입사 후, 당월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초일취득·당월상실자 납부여부" 란에 희망한다고 체크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상실 신고를 할 때 납부를 희망한다고 체크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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