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당월 초일 입사 후, 당월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초일취득·당월상실자 납부여부" 란에 희망한다고 체크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상실 신고를 할 때 납부를 희망한다고 체크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